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고의 사고 적발땐 운전면허 취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SNS에 고수익을 명목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글만 올려도 처벌받게 된다. 보험설계사와 병원,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행각이 횡행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기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보험금 편취로 실제 사기 행위가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위해 SNS에서 사람을 모으는 행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도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보험회사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구제방안도 담겼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자동차를 활용한 고의 사고 등을 꾸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계도 있다.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가 가담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업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사례는 전년 대비 35.7%나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누수액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피해액이 10% 감소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고의 사고 적발땐 운전면허 취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SNS에 고수익을 명목으로 보험사기를 공모하는 글만 올려도 처벌받게 된다. 보험설계사와 병원,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벌인 사기 행각이 횡행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기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본인 또는 제3자의 보험금 편취로 실제 사기 행위가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위해 SNS에서 사람을 모으는 행위만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이른바 ‘뒤쿵’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보험사기로 이득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이득액 이하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도 높였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목적으로 보험회사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이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에게 피해 사실을 고지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구제방안도 담겼다. 국회는 이와 함께 자동차를 활용한 고의 사고 등을 꾸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하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는 한계도 있다.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 시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업계 종사자가 가담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험업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 사례는 전년 대비 35.7%나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누수액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피해액이 10% 감소하면 약 6000억 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지현 기자 focu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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