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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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얘기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6일 낮 12시55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거리에서 B(여·27) 씨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B 씨가 거절하고 따라오지 않자 허벅지를 발로 2차례 걷어차고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는 교회 목사로 B 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 씨는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있으나 갑자기 잡아끄는 등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A 씨가 말리는 행인을 "남의 일에 신경쓰지 말라"며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점을 참작해 공소를 기각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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