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소속 직원이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며 동료 직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당 부서 인원 대다수가 전보 조치됐다.
28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 한 지방해양경찰청 직원 A씨는 해양경찰청 본청 직원 B씨 등 2명을 인천 연수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B 씨 등이 타인 앞에서 내 근무 시간이나 사생활 관련 이야기를 비꼬듯이 했다"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 등과 근무지가 달랐지만 동료 직원으로부터 이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빚어진 뒤 해경청은 이달 중순께 이뤄진 경정·경감 이하 정기 인사에서 B 씨 등의 소속 부서 인원 9명 중 8명을 전보 조치했다. 이들은 이번 인사에서 본청 다른 부서나 지방해경청 등으로 발령이 났다.
해경청은 이번 인사 발령에 대해 자발적 전보 신청이나 직원들의 현장 역량 강화를 위한 취지일 뿐 해당 고소 사안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소 사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내부적으로 사안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고소인인 A 씨와 피고소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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