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뉴시스.
헌법재판소 재판정에 선 헌법재판관들. 뉴시스.


성격 비슷한 ‘보존지역’에 감면 조항 없어 헌법소원
헌재 "재산권 행사 차이…조세 형평성 어긋나지 않아"


문화재 보호구역과 달리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문화재법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건설 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 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한다"면서 "반면, 보호구역의 부동산은 문화재에 끼칠 영향과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총 712㎡ 토지를 소유한 A 씨 등은 인근에 보물 4호인 ‘안양 중초사지 당간지주’가 있어 해당 부동산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묶여 주택 건축 허가 신청이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고지함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