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무안=김대우 기자
전남도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도시인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기업도시는 국제학교 설립이 전문대학 이상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외국학교법인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이상용 도 기업도시담당관은 "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져 위축됐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솔라시도는 3개 지구 33.8㎢의 면적에 도와 공공·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남권 활력 핵심사업이다.
국제자동차경주장, 관광·레저시설, 튜닝자동차밸리 등이 조성됐고 앞으로 탄소중립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글로벌 데이터센터파크, 스마트시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도시로 이어지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레저 및 산업융복합 미래 첨단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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