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소비자 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9일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과 효용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이어 “민생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대다수 소비자가 쓰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택시, 쿠팡 로켓배송,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서비스의 확대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초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최혜 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 반칙 행위 4가지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컨슈머워치는 이에 대해 “국내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완전 경쟁 상태”라며 “글로벌 기업에 맞설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을 가진 유일한 국가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재 소비자들이 이용 중인 여러 연계 서비스가 ‘끼워 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소비자 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9일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컨슈머워치는 플랫폼법에 대해 “소비자의 편익과 효용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절대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이어 “민생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대다수 소비자가 쓰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택시, 쿠팡 로켓배송, 배달의민족 등과 같은 서비스의 확대를 제한하는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초대형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멀티 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최혜 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 반칙 행위 4가지를 규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컨슈머워치는 이에 대해 “국내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완전 경쟁 상태”라며 “글로벌 기업에 맞설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을 가진 유일한 국가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며 “현재 소비자들이 이용 중인 여러 연계 서비스가 ‘끼워 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예린 기자 yr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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