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국내만 힘들게 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행위를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신생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30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플랫폼법에 대한 정부안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상공회의소의 입법 반대 입장 표명에 대해 “이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다”며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독과점을 막기 위해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끼워팔기 등의 반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사전규제 법안이다. 정부안이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며, 규제 대상인 지배적 사업자는 4∼5개사 등으로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 등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은 플랫폼법 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론 “입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국내 플랫폼 규제밖에 못 하고 국내 플랫폼 회사들만 힘들게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세원·이승주 기자

관련기사

전세원
이승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