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시한 통화금지 등 위반
김, 위증교사 추가 기소 가능성


김용(58·구속 수감 중·사진)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있을 때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전 부원장을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박모(45) 씨와 서모(44) 씨의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과의 접촉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과 관련해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던 지난해 6∼7월 텔레그램 방을 통해 박 씨와 서 씨 등과 검찰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원장에게도 검찰 소환 일정 등 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을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직접 접촉·통화·문자 등을 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따라서 이 기간 박 씨와 서 씨 등을 접촉한 것은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된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지난해 5월 초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이모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도 파악하고 구체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직원으로 등록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전 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위증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씨와 서 씨가 정당한 변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도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 그룹 중 한 명인 이우종(64)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