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상황판 ‘PI 보드’ 도입

3년내 부정수급 이력 있을땐
보조금 제한 등 페널티 강화


정부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방지하고 효율적 집행을 위해 주요 핵심재정사업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같은 여러 부처 협업과제에 대해선 별도의 성과 관리를 적용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었던 작년과 달리 가시적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다.

먼저 지난해 도입한 장애인돌봄·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성과 상황판에 해당하는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 방식을 도입해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관리해 추진 방식을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한다. 또 핵심재정사업별로 구성·운영 중인 ‘성과관리 작업반’에 관련 정책수혜자(장애인, 청년 등)도 참여시켜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다.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같이 2개 이상의 부처가 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 1∼2개를 선정,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경우,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페널티를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가 강화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최근 3년간 부정수급 적발 이력 1회 이상 사업)이 있는 보조사업은 ‘정상’ 판정(85점 이상. 85점 미만일 경우 폐지·통폐합 등 판정)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관 부처의 자발적인 적발 및 환수 노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