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고법, 항소심서 징역 6년 원심 판결 유지…사위 항소 기각


장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유리 조각으로 장인 B(66)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하거나 택시 무임승차 후 신고하려는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날 A 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 이혼 통보를 받고 쫓겨난 뒤, 불화의 주된 원인이 B 씨라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몸싸움하다가 주변 날카로운 곳에 찔린 것일 뿐,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매우 과다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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