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항소심서 징역 6년 원심 판결 유지…사위 항소 기각
장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7일 오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유리 조각으로 장인 B(66)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하거나 택시 무임승차 후 신고하려는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같은 날 A 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 이혼 통보를 받고 쫓겨난 뒤, 불화의 주된 원인이 B 씨라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몸싸움하다가 주변 날카로운 곳에 찔린 것일 뿐,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매우 과다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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