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예시.서울시청 제공
스토킹 범죄 예시.서울시청 제공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내달 전국 최초 정식 출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난해 9월 출범한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통해 4개월여간 136명이 지원과 보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경찰과 핫라인을 통해 파악된 스토킹 피해자를 사업단으로 연계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스토킹 추가 피해 14건을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례로 이별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에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처럼 위장해 접근한 가해자나 금융서비스 앱으로 1원씩 총 120회에 걸쳐 송금하며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를 재신고했다. 또 가해자 출소일에 맞춰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를 배치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온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시는 경찰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가 스토킹을 계속하면 재신고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거나 다시 신고하는 것이 두려워 주저하는 경우 모니터링으로 파악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 범죄가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의 전형적인 수법에서 나아가 금융이나 중고거래, 배달 앱 등으로 접근해 협박하는 신종 수법으로 진화했고, 감금·강간·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스토킹 범죄 피해를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그동안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단을 다음 달 1일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해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여는 센터는 산재한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며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초기 상담으로 피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 프로파일러가 함께 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할 예정이다.

센터 개관에 맞춰 지원도 강화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어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한이주비 지원이 지난해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된다. 피해자가 긴급하게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시설’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시는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민간 경호 서비스는 대상자를 3배로 확대(2023년 20명→2024년 60명)하고 기간도 기존 7일보다 연장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는 휴대용 안심비상벨을 배부하고 주거 안전을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 CCTV 등의 안심장비 지원도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는 신종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보다 빠른 일상회복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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