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옵트아웃제 필요”
장기 이식 대기자가 5만 명을 넘길 정도로 ‘간절한 기다림’이 커지면서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자로 규정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 연명치료 중단 환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등 보다 다양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1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안구·조혈모 등 이식대기자는 5만1857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겼다. 신장·간·췌장·심장·폐 등 고형 장기만을 따로 추리면 4만3421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483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기증 의사를 사망 전에 밝혀야 장기기증이 가능한 현 구조를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장기기증자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이 사망과 동시에 장기기증자로 간주된다. 이미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이는 뇌사 장기기증인 수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DCD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DCD는 심정지 등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정지돼 사망한 이가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은 전체 장기기증의 40∼50%를 DCD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적출이 가능한 범위를 살아있는 사람(신장, 간 등에 한함), 사망한 자, 뇌사자로만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선 연명치료 중단 환자를 대상으로 DCD가 허용되면 장기기증이 기존과 대비해 2배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장기 이식 대기자가 5만 명을 넘길 정도로 ‘간절한 기다림’이 커지면서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장기기증자로 규정하는 ‘옵트아웃(opt-out)’ 제도, 연명치료 중단 환자도 장기기증이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등 보다 다양한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1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안구·조혈모 등 이식대기자는 5만1857명으로 처음으로 5만 명을 넘겼다. 신장·간·췌장·심장·폐 등 고형 장기만을 따로 추리면 4만3421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뇌사 장기기증자는 483명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기기증 의사를 사망 전에 밝혀야 장기기증이 가능한 현 구조를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장기기증자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이 사망과 동시에 장기기증자로 간주된다. 이미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에선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이는 뇌사 장기기증인 수를 끌어올리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DCD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DCD는 심정지 등으로 전신의 혈액순환이 정지돼 사망한 이가 장기를 기증하는 것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은 전체 장기기증의 40∼50%를 DCD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 적출이 가능한 범위를 살아있는 사람(신장, 간 등에 한함), 사망한 자, 뇌사자로만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관계자는 “의료계에선 연명치료 중단 환자를 대상으로 DCD가 허용되면 장기기증이 기존과 대비해 2배가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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