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2009년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정부 일부 승소로 종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쌍용차 노조 등은 국가에 1억66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 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3억여 원을, 2심은 11억여 원을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대법원은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당시 대법원은 "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진압 작전 중 기중기가 손상된 것은 국가 스스로가 감수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노조 측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1억6600여 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이 판결을 이번에 대법원이 확정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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