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판사는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대법원 판례로 나온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요건 별로 살펴보아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에 대한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화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자폐성 장애아동인 자녀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낀 모친 입장에서는 신속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실에서 소수의 자폐 학생만이 피고인 수업을 들어 녹음 외 학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서 긴급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초등학교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아동 학부모 몰래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가 아닌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사가 학생에게 한 말은 공개된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법원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한 판례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학대 사건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는 의미가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접목한 판결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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