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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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건설사 대표인 장남 구속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창업주 아버지, 차남은 불구속 기소


부산=이승륜 기자



경영권 다툼 끝에 서로의 비리를 폭로하던 부산의 모 건설업체 사주 부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모 건설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비자금 조성과 회사자금 유용에 가담한 혐의로 창업주이자 A 씨의 아버지인 B 씨, 차남 C 씨, 이들을 도운 임직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13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고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협력 업체와 허위 계약을 맺고 공사 대금을 지급한 뒤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돈의 일부를 개인 명의 계좌에 입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장남 A 씨가 아버지 B 씨와 경영권 다툼을 하면서 쌍방 고소를 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이들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은행 직원과 울산시, 경남 양산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이들의 수사도 계속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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