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왜곡 실손보험도 개선
미용시술 간호사 등에 개방


앞으로 백내장 수술과 도수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혼합 진료’는 금지된다. 실손보험을 이용한 비급여 과잉 진료가 만연하면서 의료계 보상 구조를 왜곡해 필수의료 인력이 미용 의료 시술 등으로 고수익을 얻는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문화일보 2023년 11월 21일, 2024년 1월 17·18일자 참조)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혼합 진료 금지와 실손보험 개선 등을 위주로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급여는 건보가 적용되지 않고 의사 재량권이 인정돼 의사가 부르는 게 값이다. 정부가 비급여 진료 시장 개혁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에선 비급여 진료가 엄격하게 통제되지만, 그동안 국내에선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 탓에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시술의 혼합 진료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혼합 진료 비율이 높은 시술은 도수치료(89.4%), 백내장 수술(100%), 체외충격파(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100%), 하지정맥류(96.7%) 등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 7만4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를 시행해 모니터링의 실효성도 높인다.

비급여 진료 시장을 기형적으로 키운 실손보험도 손본다.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약관을 변경할 때 복지부와 금융당국이 사전협의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비급여 관리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미용 의료 시술 제도도 개선해 시술 자격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개방하는 방안 등도 다각도로 검토한다. 국내에선 의료법상 미용 시술을 의사들만 할 수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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