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웹툰 작가 주호민(사진)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선고가 유예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곽 판사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아동학대 방지 교육 수강 명령이나 이수 명령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 아들(10)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주 씨 측은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가방 속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음된 A 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해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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