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춘천지법, 30대 공군 부사관에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군인 신분으로 죄책 가볍지 않아…피해자 선처 탄원 고려"



동남아시아 출장을 함께 간 하급자 여군의 숙소 침실에 몰래 들어가 강제 추행한 30대 공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방실침입,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5) 중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5월 중순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로 해외 출장을 간 공군 모 비행단 소속 A 중사는, 함께 출장을 간 공군 모 특수비행전대 소속 B 중사(20대)가 묵고 있던 리조트 숙소에 침입해 잠을 자던 B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중사는 해외 출장 사흘째 되는 날 오후 10시쯤 B 중사의 숙소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거쳐 침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으로 하급자인 피해자와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기회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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