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유민종)는 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장을 통해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며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1부(부장 이종민)는 지난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의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재판 개입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고 하급자들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임 시절 재판 개입 등 각종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방대하고 사실관계나 법리 등에 쟁점이 많아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11개월이 걸렸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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