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사진)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칙적 방법에 따라 양도주식 가액을 정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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