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파손된 차량. 연합뉴스
경기 부천시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파손된 차량. 연합뉴스


술을 마신 채 고급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부천시 중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주차된 1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파손된 A씨 차량을 발견해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없었다"며 "일단 A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호준 기자
김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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