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안정적 유지 예측됐지만
고령화 따른 수요증가 대비 차원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보험료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다른 국가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건보료는 지난해와 같은 7.09%로 동결됐는데 이미 7%대를 돌파하면서 상한선에 가까워졌다. 저출생과 생산인구 감소 탓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등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 여력이 충분해 5년 내 법정 상한 조정을 논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선을 그었다. 2차 종합계획이 적용되는 2028년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예상돼, 원론적 수준에서 적정 보험료율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준비금이 2027년까지 30조 원대를 유지하고, 2028년에도 28조4209억 원(2.7개월 지급 가능) 규모가 될 것으로 추계했다.
전문가들도 국민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당분간 법정 상한선은 유지돼야 한다고 봤다. 건강보험 지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행위별 수가를 인상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행위별 수가는 건강보험이 매년 병의원, 약국 등 유형별로 협상해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의료행위 가치를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한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후 각종 가산율을 반영해 책정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환산지수 평균을 매년 2% 이상 높여 모든 행위별 수가가 올랐는데 이는 진료비 급증과 의사 수입 인상만 유발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만 상대가치점수를 더 올려줘야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 효과가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00∼2000명대 수준의 의대 증원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들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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