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최대 연 2만7300%
통장대여자 등 26명 불구속 입건


40만 원을 이틀간 빌려주고 원금을 포함해 무려 100만 원(연 이자율 2만7300%)을 받은 불법 고리 대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범죄집단을 조직해 315억 원대 불법 대부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총책 A(40대)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팀원과 통장대여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돈을 빌려 준다’는 문자를 보내 급전이 필요한 598명에게 법정 이자율(연 20%)을 크게 뛰어넘는 연 7300∼2만737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에게 100만 원을 빌린 한 피해자는 6일 뒤 원금을 포함해 180만 원을 갚았고 40만 원을 빌린 피해자는 이틀 뒤 원금을 포함해 100만 원을 상환했다.

양산=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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