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해 여성에 벌금 300만 원 선고…"법정서 잘못 인정 안해"
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생을 위협하고 학대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후 인천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B(7) 양의 목을 손으로 감싼 뒤 "내 조카를 괴롭히면 목 졸라버린다"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위협에 놀란 B 양은 두 손으로 빌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조카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 양한테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당시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은 상당한 공포나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학교 선생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직접 피해 아동에게 주의를 주고 부모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화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범행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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