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 공인중개사 등 2명 구속·4명 불구속
신용등급 상향위해 소득증빙 서류 등 조작…총 65회
부지점장 3600만원, 공인중개사 1억7000만원 수수
창원=박영수 기자
창원지검 형사제4부(부장 박철)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에서 대출자의 신용등급 및 담보물 평가액을 허위로 상향시켜 고액대출을 실행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로 은행 부지점장 A(51) 씨와 공인중개사 B(55)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과 공모한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고교 동문인 공인중개사 및 작업대출자들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대출명의자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소득 증빙 관련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어 담보물 평가액 상향을 위해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와 임야를 저가 매수한 후 대출명의자에게 고가로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계약서 작성해 고가 담보 평가를 받아 고액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와 작업대출 일당들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160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대가로 A 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3400만 원, 공인중개사 B 씨는 다른 작업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수수료를 가장해 1억7000만 원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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