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송치되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자녀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기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미 남편 B 씨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남편 B 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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