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8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인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을 덮고 상반신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해당 아동을 25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 다른 아동 2명을 11회와 4회씩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9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아동학대살해 죄는 무죄로 봤다. 2심에서는 김 씨가 다른 학대 아동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김무연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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