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김 씨와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 씨는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 2012년 8월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 2014년 5월 또 다른 동료 수감자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총 16년형의 연속 징역형을 받았다.
김 씨는 2022년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 씨가 구금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검찰은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 파주시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 김 씨로 확인해 기소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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