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설범식 이준영 최성보)는 8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700여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혜선과 HB엔터테인먼트의 분쟁은 2019년 8월 구혜선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 등을 위한 비용 3500만 원을 구혜선이 사측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중재안을 냈다.
구혜선은 이 돈을 지급한 후 소송을 내고 유튜브 채널 출연료와 편집 용역비, 음원 사용료, 광고 수입 등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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