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건태 기자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를 모텔 침대에 엎어 재워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여·24) 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엎어 재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엎어 재웠고,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엎어 재운 쌍둥이 자매의 입과 코가 막혀 숨질 수 있는데도 A 씨는 계속 관찰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던 20대 계부 B 씨는 쌍둥이 자매의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봤다. 다만 B 씨가 지난달 양육 과정에서 쌍둥이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조사 결과 대전에 사는 A 씨 부부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다가 딸들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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