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문 변호사와 건축사가 요일별로 분야를 나눠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주민들은 사전예약 후 구청 1층 ‘상담도움방’을 찾으면 된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월요일은 생활법률(매월 첫째~넷째 주) △화·수요일은 부동산 △목요일은 정비사업 법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한다. 생활법률 상담은 기획예산과(02-2127-4317), 부동산 상담은 부동산정보과(02-2127-4214),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상담은 주거정비과(02-2127-4672)로 예약하면 된다.

또한 종합민원실 상담도움방 입구에는 ‘도움벨’이 설치돼 있어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들도 편리하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구는 상담도움방 외에도 3개소(△장애인 경사로 △전산 편의용품 코너 △법인용 무인민원발급기)에 도움벨을 설치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무료법률상담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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