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귀성 행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평상시보다 12.6% 많은 일 평균 1만1691건으로 집계됐다.
인적사고의 경우도 설 연휴 전날 사고 건수와 피해자 수가 3849건, 총 5717명으로 평소보다 각각 15.7%, 18.2% 늘어났다. 가족·친척 등 차량 동승자의 증가로 사고당 피해자 수가 2.0명으로 평상시(0.5명)보다 늘어났다.
교대 운전 계획이 있다면 관련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에는 가입해야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지만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장거리 운행에 대비해 주요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무상 차량 점검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도 권장된다. 전국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 공기압 측정 △워셔액·엔진오일 등 보충 △배터리 점검 등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 시에는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피치 못하게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처리요령을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비상등을 켜 후속차량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사고차량 및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증인이나 주변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과실비율이 궁금한 경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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