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아기 낮잠 재운다며 요람 대신 오븐에 넣었다"
미국 미주리주 캔사스시티의 한 엄마가 아기의 낮잠을 재우면서 실수로 아기를 오븐에 넣어두는 바람에 숨졌다고 현지 검찰이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마리아 토머스란 이름의 이 주부는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9일 저녁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문제의 집에 출동했다. 아기는 현장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으며 사망 추정 원인은 화상이었다.
경찰에 신고한 한 목격자는 이 엄마가 "아기를 낮잠을 재우기 위해 요람에 넣는 다는 것이 실수로 오븐 안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그 진술 만으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원인이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현지 잭슨 카운티의 진 피터스 베이커 검사는 이 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의 끔찍한 상황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한 우리 모두는 가슴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는 사법 정의와 법적 제도에 의지해서 이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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