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심야에 어둠을 틈타 러시아산 수산물 수십 상자를 어선에 싣고 부산을 통해 밀반입을 시도한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선적 20t급 어선의 선장 A(60대) 씨와 러시아인 B(40대) 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0시쯤 해당 어선을 타고 부산 인근 공해상에서 러시아산 킹크랩, 문어류 등 수산물 70상자 가량을 싣고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군으로부터 공해상에 있는 미식별 선박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보내 해당 어선을 확인하고 탑승 중이던 B 씨와 C 씨를 검거했다.
해경은 또 어선 내부 정밀검색을 실시해 화물창에 보관 중인 킹크랩, 대왕문어 등 러시아산 냉동수산물 70상자를 찾아냈다. 해당 수산물 무게는 킹크랩 상자당 약 7㎏, 문어류 약 24㎏에 달했다.
해경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세관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군, 세관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밀수, 밀입국 등 국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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