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기간 경찰 헬기와 시속 200㎞ 차량 도주범 간 공중·지상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주범은 베트남 국적의 무면허 불법체류자였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A 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부근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달렸다. 명절 고속도로 교통 상황을 살피던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 차량이 이를 발견해 정차 명령을 했지만 A 씨는 오히려 급가속하며 도주했다.
경찰 순찰 차량은 시속 180㎞까지 높여 따라붙었지만 도주 차량은 차로를 급변경하면서 시속 200㎞로 달아났다. 순찰 차량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속도를 더는 높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차량을 놓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마침 고속도로 공중순찰 중이던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소속 경찰 헬기가 등장해 추격을 계속했다. 경찰 헬기는 하늘 위에서 도주 차량을 뒤쫓았고 순찰 차량은 헬기의 도움으로 도주 차량을 계속해서 쫓아갈 수 있었다. 도주 차량은 사건 발생 지점으로부터 이천시 마장면 소재 프리미엄 아웃렛 부근까지 총 20㎞를 달아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동승자 3명 중 1명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으려고 하니 놀라서 도망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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