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을 하다가 무단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수영선수 황선우(20·강원도청) 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승용차를 몰고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으로 입촌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 씨의 팔을 사이드미러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제한속도 60㎞/h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가 B 씨와 부딪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황 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그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현장을 벗어났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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