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대학의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학에 학과·학부를 기본조직으로 둬야 한다고 규정했던 원칙이 72년 만에 폐지됐다. 3월 새 학기부터 대학 신입생도 전과가 가능해지며, 대학이 의대 예·본과 교육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13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통상 의결 후 일주일 내 공포되는 만큼, 3월 신학기 전에 공포 및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등장했다가 7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신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대학이 학생 통합 선발 및 무전공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했다. 최근 교육부가 무전공 운영을 확대하는 대학에 국고 인센티브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대학가가 학사구조 개편에 분주한 상황이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간 전과가 금지됐던 1학년에게도 전과가 가능해지도록 규정이 개선됐다. ‘2학년 이상인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항목에서 ‘2학년 이상’을 삭제해 전 학년의 전과를 허용한 것이다. 의대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게 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눠진 교육과정의 통합이 가능해졌다. 대학 교원이 연구·산학협력 등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의 주 9시간 수업 원칙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돼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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