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 소방청장·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등 관리 주체는 현행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아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1종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9종으로 확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와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뜻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도심 고밀 개발 활성화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국에 468개 동이 있다. 화재 건수도 2020년 25건, 2021년 36건, 2022년 57건 등으로 점점 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1종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경우’ ‘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 9종으로 확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주요 의무사항에 대해 소방청장 등의 조치명령 근거와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미흡해 안전관리 의무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뜻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도심 고밀 개발 활성화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전국에 468개 동이 있다. 화재 건수도 2020년 25건, 2021년 36건, 2022년 57건 등으로 점점 늘고 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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