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 수치심 유발 문자 대량 전송…500만 원 공탁했지만..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냈다가 법정 구속된 5·18 단체 회원이, 판결 선고 직전에 ‘기습 공탁’으로 형량을 낮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지검 공판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 씨는 판결 선고 1주일 전 피해자 의사와는 상관 없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형사 공탁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공탁 사실을 접한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 없이 기습 공탁한 것은 형을 감경하려는 꼼수 행위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 이 씨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의사를 확인 후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씨는 결국 지난 6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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