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꼴찌 K - 증시, 체질 바꾸자 - (中) 투자 신뢰도 떨어뜨리는 ‘낡은 제도’ 손질
정부, 자본시장 구조개선 속도
불공정거래 이익에 2배 과징금
유사투자자문업에 1억 과태료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도
윤석열 정부가 해묵은 ‘K-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고자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성장의 과실을 상장사와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 관행으로 자리한 불공정 영업 행위들을 고치기까지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코스피 0.95배·코스닥 1.96배)로, 선진국(3.1배)은 물론 신흥국(1.61배)과 비교해도 낮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5개국 32만여 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를 봐도 국내 상장사의 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와 처벌 수위를 확대하고, 관행으로 굳어진 불공정 영업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먼저 정부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라덕연 사태)로 파장이 커지자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 등에 대해 최대 2배의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쳤다. 신고 포상금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렸다.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하면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리딩방과 같은 유사투자자문업의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했다. 주식 리딩방을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정식 투자자문업에 포함해 정식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투자 접근성도 대폭 개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지난 6일 기준 29.47%로 20년 전인 지난 2004년 40.1% 대비 10.63%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해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자들이 ‘선(先)배당·후(後)투자’를 할 수 있도록 ‘깜깜이 배당’도 계속해 바꿔가고 있다. 최근 저(低)PBR 주로 구분된 은행주를 보면 결산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을 이전과 달리 결산 실적 발표 이후로 정해 투자자가 배당성향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게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불공정 영업 행위 개선에도 힘쓰고 있으나, 관행으로 굳어진 탓에 시장참여자의 변화를 이끄는 데는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매도 전산화 등에 나섰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매도의 경우 차입조건·절차 우대 등으로 80%가 외국인이며, 16~17%는 기관투자자일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어서 공매도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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