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공고일(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하면 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온라인 홈페이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부산에서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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