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여러 사건 중 하나인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 실무 주역에 대한 1심 판결은 이 대표에게도 심각한 사법적·정치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 형법상 배임 및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지 않은 사안임에도 우여곡절이 겹치면서 4·10 총선 때까지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오긴 힘들게 됐지만, 이 대표 혐의가 더욱 분명해진 것만은 확실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3일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에게 불법 로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이었다”면서 “그 대가가 아니라면 민간사업자에게서 그런 거액을 지급 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김 씨가 이재명의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하면서 이재명, 정진상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며 “정진상을 상대로 한 청탁 내용대로 인허가가 이뤄졌다”고 했다. 법리와 증거, 그리고 상식에도 부합하는 판단이다.

이 대표와 정진상 씨는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한 답변과도 정면 배치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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