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5개월 만에 살인을 저지른 전과 37범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월 25일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지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우연히 마주쳤으며, 박 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의 범행은 특수상해죄로 복역 후 지난 2022년 9월 출소 뒤 고작 5개월 만이었다. 박 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37회에 달하고 그중 28회가 폭력전과다. 과거에도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을 흉기 등으로 여러 번 다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흉악하고 잔인무도한 살인 범행을 거리낌 없이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항소하며 "피해자를 위협만 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서 잡기에 당황해 살짝 찌른 것뿐"이라며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 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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