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집을 구입할 때도 집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를 살려준다고 (저의) 단독 명의로 한 것"이라며 "그 이후 이사를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하다 보니 제 단독 명의였지만 사실상 재산은 저와 집사람이 공유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하고 전세를 5, 6회 옮긴 후 1998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다"며 "전세를 옮기는 과정에서나 집을 최초로 구입할 때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불찰이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24억5000만 원에 공동명의로 구입했고, 수입이 없는 배우자가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뒤 이듬해부터 5년간 46억 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직원 급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높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도 "사무장도 없이 나름대로 변호사로서의 규정을 지켜가면서 한다고 열심히 했다.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전관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임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1월 서울고검장 퇴임 당시 6억261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약 23억 원이 늘어난 총 29억1341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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