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가 작성한 A4용지 190쪽 분량 판결문을 따르면 조 전 장관 측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제프리 맥도널드 미국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답변서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맥도널드 교수가 "강의계획서 등에서 온라인 시험 응시 때 타인과 협업을 금지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해당 내용을 고지했을 것 같으며,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시험은 스스로 볼 것으로 예상했다"고 답한 부분에 주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시험이 다른 사람과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푸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된 성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맥도널드 교수의 답변상 ‘협력 금지’라는 점을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있어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앞서 "학문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며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에 대한 부정행위가 형사 기소 됐다는 점이 믿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미국에서는 대학교 수업에서의 단순한 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조 전 장관 부부의 범행이 가벌성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내국인이 국내에서 범한 죄는 당연히 처벌하고, 외국에서 죄를 범했다면 피해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외국에서 범죄가 되는 행위인지도 따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제를 함께 풀면 맥도널드 교수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을 조 전 장관 부부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가족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정경심 전 교수가 가족 단체대화방에 남긴 ‘출석 절대 빠짐(빠지면) 안 돼. 퀴즈 5회 10%, 출석 10%’(4회 온라인 시험 직후), ‘정신 차리고 봐야 할 텐데…그런데 총점의 2%야’(5회 온라인 시험 직후) 등의 메시지가 증거로 인정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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