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에 대처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개최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현 국회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너무 늦어진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법관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가도 중요하다"며 법관 임용 경력 요건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다. 현재 판사에 임용되려면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고, 이 자격이 2025년에는 7년, 2029년에는 10년으로 점차 늘어난다. 법원은 이로 인해 판사 수급이 어려워진다고 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으나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배석판사는 3년 경력 요건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벨기에는 이미 우리와 같은 길을 가다가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왔다. 우리도 합리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법농단’ 의혹에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지는 재판 사항"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어쨌든 사태가 생긴 것은 법원이 국민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도입했던 것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고, 법원조직법도 추천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다"며 "입법적으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할 수 없는 제도"라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할지 입법으로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3월에 대법관 두 분이 새로 오시면 맞춰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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