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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1심 결과 나올지 주목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도 유임
배석은 교체… “재판 신속 진행”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른 주요 사건 재판부 변경이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장은 유임됐고,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교체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신진우(49·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에 2년 동안 근무해 인사이동 대상이었으나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이 안 바뀌면서 16개월째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 1심 결과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2개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재판장은 1명만 바뀌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에는 한성진(53·30기) 부장판사가 새로운 재판장으로 배치됐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은 1년 5개월째 진행 중인데 재판장 교체로 올해 내 선고도 불투명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와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유임됐고, 배석 판사만 교체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공판갱신기일을 두 차례만 열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이 임박해 오는 3월 19일 재개되는 재판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불출석 요청을 불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급증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김미경(48·30기), 김석범(52·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7·32기) 부장판사가 1년간 영장 재판을 전담한다. 4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50·29기) 부장판사는 민사 단독 재판부로 옮겼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올려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38·41기) 판사는 형사5단독 자리를 유지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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