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료들에 집요하게 연락
법원,스토킹법 위반 징역형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해고된 후 “부조금을 돌려달라”는 등 전 동료들에게 집요하게 연락한 30대에게 스토킹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4월 한 사단법인에서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자 약 4달 동안 동료 4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총 210회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료들에게 “약속한 가족의 축하와 축의금은 해주지 못할망정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으냐”, “장례식장에서 유감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렸으니 돌려달라는 것 아니냐” 등 경조사금을 빌미로 연락을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모 부장님은 생일선물 안 준 거 돌려달라고 하니 깔끔하게 돌려주던데 참 다르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 2명에게 연락한 것은 각각 7∼8회에 불과해 반복성·지속성이 없어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내용이고, 그 가족의 연락처까지 알아내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과 두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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