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신생아의 사체를 냉장고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17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여성 A(3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충북 증평군 소재 자택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기가 숨진 상태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나 경찰은 살해하고 유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숨진 영아는 지난 14일 오후 3시쯤 A 씨 집을 청소하던 시어머니에게 발견됐다.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남편 B 씨는 시신을 인근 공터에 묻었다가 하루 뒤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공터를 수색해 매장된 영아의 시신을 확인, B 씨로부터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종적을 감춘 A 씨를 추적해 15일 정오쯤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체포했다.
시신에서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가 "당황해서 아이를 묻었다. 아내와 수년간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숨진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고 진술한 점을 미뤄 A 씨가 혼외자를 낳은 뒤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남편도 사체유기 혐의로 입건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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