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물자 술김에…아동학대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
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죽이겠다며 난동을 부린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을 직접 학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5일 새벽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10대 딸 4명이 보는 가운데 흉기를 든 채 “강아지를 죽이겠다”며 소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반려견이 자신과 가족들을 물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어린 딸들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또 자신을 말리는 아내 B(43) 씨를 서랍장으로 밀어 팔꿈치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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